또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라도 공모주식수를 ±20% 범위 내에서의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인수, 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인수, 공모제도의 개선’ 이후 인수시장의 변화내용을 점검, 분석한 결과 시장조성 의무 및 공모주식 배정비율 등에 대한 제한을 유지함에 따라 인수시장의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한 데 따른 것.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인수제도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인수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기업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영업을 제한하는 대부분의 규제를 폐지, 자율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증권회사의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기업실사를 충실화하고 시장규율에 의한 인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의 인수영업 자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를 폐지하되 일반투자자 배정분에 한해 1개월간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Put-back Option)를 부여, 일반투자자 보호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을 2004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현행 55%에서 30%로 축소하며,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라도 시장수요 등을 감안, 공모주식수를 ±20% 범위 내에서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간사회사 제한기준을 완화해 공모예정기업의 간사회사 선택의 폭을 넓히되 공모예정기업과 실질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간사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해 간사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수영업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증권회사의 인수책임을 강화하고 시장에 의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개예정기업의 주요 재무항목에 대한 증권회사의 현지실사를 의무화하고 인수과정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충실한 기업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증권회사의 인수영업실적에 대한 비교공시체계를 구축하고 매 반기별로 일정한 순위를 표시해 인수실적을 공표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인수질서가 확립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수시장의 자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선방안은 한국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및 금감위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의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