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트레이딩용 공인인증서의 비용을 휴대폰 결제를 통해서도 지불할 수 있게 됐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전산은 최근 공인인증서 고객 비용지불방식과 관련해 증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휴대폰 결제 및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결정했다.
또 증권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를 원하는 증권사가 있을 경우 이 방식도 추가 제공키로 했다.
증권전산은 빌링시스템을 따로 개발키로 하고, 온라인을 통한 결제를 위해 KS넷, 모빌리언스를 PG(페이먼트 게이트웨이)사로 선정하고 시스템 연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이용자는 공인인증 발급에 따른 별도 결제 창에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증권전산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이 손쉽게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전산은 인증서 등록시 증권사에서 증권고객 예수금을 자동 출금하는 방안, 인증서 발급 요청시 증권전산의 결제방법에 증권계좌 결제를 추가하는 방안, 증권사에서 일괄 수납 후 결과 데이터를 증권전산에 전송하는 방안, 이체출금 방식으로 고객이 직접 인증서 비용을 결제하는 방안, 증권전산이 구축한 빌링시스템을 이용한 비용지불방안 등을 증권사에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공인인증기관간 가격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 별로 제시한 인증서 가격차가 너무 커 정통부의 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호연동용 인증서는 1만원, 특정용도용 인증서는 2000원대로 유료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지난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인증기관간 상호연동용 인증서의 사용범위, 가격차에 따른 협상난항으로 10월로 연기된바 있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