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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CRC, 벤처 M&A시장 각축 예고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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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02 19:54

출자자 모집 등 발빠른 대응…시장 선점 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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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벤처 잘 알아”, CRC “이해관계 조정력 높아”



벤처기업 M&A 시장을 둘러싸고 벤처캐피털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간의 각축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벤처기업 M&A 시장을 선점하기위해 벤처캐피털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들이 관련 펀드 결성에 적극 나서는 등 업계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벤처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벌이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현재 500억 규모의 IT벤처 M&A펀드 조성 작업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들은 M&A관련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업무 제휴, 출자자 모집등으로 바쁜 표정이다.

벤처캐피털업계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업계 모두 새로운 수익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 벤처기업 M&A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중기청은 벤처기업간의 인수, 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내년부터 M&A시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와 소규모 영업양수도 절차가 간소화되고 구주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할 수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구주-신주의 주식교환도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에 개최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의결됐던 벤처기업 M&A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개정법률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장차관회의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후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환하여 전략적 제휴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업의 범위를 현행 벤처기업에서 다른 법인 또는 그 다른 법인의 주요 주주로 확대됐다.

또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간 인수, 합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주주총회 전후로 이원화되어 있는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를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했다.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해 주식교환을 통해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거래소등과 같은 평가기관 등이 그 주식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내용을 상법상 공인감정인의 감정과 같게 했다.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소규모(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과 동일한 효력을 같는 것으로 정했다.

한편 상법의 개정이 필요한 합병절차, 주식교환등의 사항 이번 벤처기업특별조치법에 반영하고 조세, 증권 관련사항은 세법, 증권거래법 등 개정시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발맞춰 벤처캐피털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벤처기업 M&A시장의 적임자라고 자신하고 있다.

한국기술투자 이중석 이사는 “벤처캐피털들은 실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본 경험과 업계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GB시너웍스 이상준 대표이사는 “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이해 관계당사자가 아니므로 M&A시 이해관계자들의 손실관계 정리에 있어 시장논리에 맞게 판단할 수 있어 적합하다”고 밝혔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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