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업회생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상환을 연기해 달라고 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 등 일부 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SK글로벌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결의하는 등 기업회생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번판결로 인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협약채권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