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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 자격증제도 도입된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07-19 19:28

내년 상반기중 신용관리사 선발시험 예정
21일 ‘추진위원회’구성 및 ‘사무국’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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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계가 채권추심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해 ‘신용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중 이 자격증을 소유한 채권추심전문직원이 탄생된다.

20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사 직원들의 채권추심 활동을 근본적으로 개선, 선진화시키고자 신용정보협회는 자격증제도(가칭 신용관리사)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21일 ‘신용관리사 추진위원회’ 구성과 ‘추진사무국’을 개설한다.

신용정보협회는 일단 11월말경 신용관리사 시험을 공고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중순과 6월 중순경에 1차, 2차 시험을 거쳐, 신용관리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정보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신용정보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 등을 높여, 신용정보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용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신용정보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임석회장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2만명에 이르는 신용정보사 종사자와 금융기관 채권관리자 및 기업체 관련업무 종사자에게도 채권추심활동에 전문성을 높이고 자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격증 신설 목적과 관련해서도 “채권추심 등 신용정보 관련 전문성은 물론 도덕, 윤리 교육을 추가시켜 공익성을 겸비한 자격제도를 정착시키고 향후 국가공인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신용사회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에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정보협회는 신용관리사 자격증 제도시행 후 2~3년내에 당국의 인가를 얻어 공인 신용관리사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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