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상호저축은행 및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한도를 초과해 대출취급을 했다"며 관련자를 문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일저축은행은 지난 3월 정기검사에서, 신안저축은행은 7월초 상시감시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본지 지난 10일자 참조>
신안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계속 자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민원을 제출하는 등 시간을 끌고 있어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120여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굿모닝시티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대출금은 담보물 가액 등을 감안할 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