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금까지 신보에서 처리하고 있는 보증상담, 보증료 수납 등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고객이 신보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보는 우선 보증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국민은행, 중소기업 등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신한은행에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중소기업은 신보에서 처리하던 보증상담 등의 업무를 신한은행에서 대행, 처리하게 되므로 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 동안 신보에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상담 및 서류제출, 보증서 발급을 위해 신보를 최소 3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신보를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보증상담은 신한은행에서, 서류제출 및 약정체결은 보증신청기업 신용조사시 이루어지고, 보증서는 신보에서 신한은행으로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송부하도록 했다.
신보 및 신한은행 관계자는 “본 제도의 도입으로 고객은 보증지원과 관련, 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인건비 절감 및 자금조달기간 단축으로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한은행 및 신보 또한 고객서비스 수준이 대폭 향상됨은 물론 업무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와 Win-Win-Win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