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들이 은행창구를 통해 판매한 SK관련 MMF에 가입했다 손실을 입은 고객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이들 고객들이 예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지점장 전결이나 본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우대금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신탁상품의 손실보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SK관련 펀드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고객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은행측은 우대금리 적용폭이 지점장 전결권이나 본부부서 승인가능 범위 안에서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판매대행을 맡은 신탁상품에 가입했다가 SK사태로 손실을 입은 고객들이 대부분 단골고객들이어서 은행 예금상품에 다시 예치한 경우 우대금리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은행계정에서 손실을 대손 처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탁 가입고객이 손실을 입은 경우 예금상품 재가입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라며 “금리 적용폭이 1.0%에도 못 미치는 소폭인 만큼 특혜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영업점에서는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등한시하거나 심지어 손실 발생시 배상을 약속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손실고객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은 신탁상품에 대한 실적배당 원칙을 위반한 행위인 만큼, 적발시 시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상품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며 “다만 신탁상품의 실적배당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