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 중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금리는 이들 상품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0.1%의 금리에 0.8%의 추가금리가 적용돼 0.9%가 제공된다.
가입대상은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의 대상단체와 세법상 소득공제대상단체 등 기부금계좌를 개설하는 법인이며 여기에는 각종 공익단체 및 기관들이 포함된다.
특히 이 상품을 통해 기부금을 송금하는 고객들은 자행환 송금수수료를 면제받고 기부금 납입증명서도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또 홈페이지에 기부금 가입단체의 이름과 사업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 이 사이트상에서 고객이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 봉사활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 상품에 가입하는 100개 단체를 선착순으로 선정, 이들에게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