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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사업별 대표이사제 도입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05 18:08

전문성 제고위해 신용부문과 공제부문 CEO직 신설
비조합원 대출, 외부감사 및 예금자보호기금 차입근거 마련

신협중앙회가 경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별도의 대표이사를 둘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또 자산 300억원 이상의 단위 신협은 무조건 외부감사가 의무화됐으나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의뢰한 경우에만 단위 신협에 대한 외부감사가 실시된다.

6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제240차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법안 통과 후 3개월 시행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고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업무가 적용돼 이에 따른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과 예금자보호기금 설치 등 그 후속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전의 신협법과 크게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공제상품 판매 허용,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에 한하여 중앙회가 대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예금자보호와 관련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이외에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예금자보호기금의 차입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외 주요골자를 보면 ▲자본금 확충강화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제 신설 ▲중앙회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 설치 ▲감사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등이다.

조합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조합의 동일인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외부감사와 관련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의 조합 가운데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의뢰한 조합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그 동안 117개 조합이 외부감사를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104개 조합이 외부감사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개 조합이 중앙회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퇴출됨으로써 외부감사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농·수협에는 이와 같은 외부감사제도가 없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500억원 이상인 금고 중 행자부장관이 외부감사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 신협의 과중한 부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자주 제기되었던 사항이기도 하다.

임원의 책임경영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연임제한을 없애고 조합의 감사가 감사 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사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조합 임원 전부가 조합원이어야 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비조합원인 외부인사가 3분의 1 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와 관련해서는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의 전문이사로 구성된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신협법은 조합 및 중앙회 등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기본방향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합 및 중앙회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확보나 서민금융으로서의 중앙회 및 조합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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