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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도입 시급

장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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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02 21:53

발행비용 1300억원 절감…국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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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관건



주권 및 채권의 실물 발행 비용을 절감하고 증권거래의 투명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자증권제도란 유가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의 전자적 등록부에 의거해 권리자, 권리이전, 담보설정 등 권리내역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상사법학회와 증권예탁원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해외현황

전자증권제도는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전면적으로 도입했으며, 부분적으로 도입한 미국, 독일 등 42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 콜럼비아 등이 도입을 계획중이며 일본에서도 단기사채의 전자화를 위한 입법을 완비해 시행하는 등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증권의 이전 단계인 무권화 단계에 있으며 2006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무권화 비율은 주식과 채권이 각각 75%, 92.7%다.



■ 전자증권 도입시 장점

유가증권을 실물 없이 발행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 매년 1300억원이 절감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자증권 도입으로 자금조달의 원활, 실물증권제도 유지로 인한 부작용 해소,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다.

또 증권의 발행절차가 간소화되고 실물증권의 발행비용이 절약되며 자금조달의 기간이 단축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기존 제도하에서는 실질주주의 확정과 증권인쇄, 교부에 평균 10∼15일이 걸리는 데 비해 전자증권 환경이 구축되면 단 하루만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증권실명제의 정착으로 투자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업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투자자들은 실물증권관리에 따르는 분실등의 각종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조기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정책당국도 결제리스크 및 결제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무기명 증권거래로 인한 거래의 익명성을 차단함으로써 증권실명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법 제도적 검토 필요

전자증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검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조기에 도입돼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전자증권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기관의 부실한 관리는 투자자에게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등록기관 등의 등록증권 유용가능성과 등록정보의 전달과정상의 오류 등에 대한 법적 보호와 안전한 전산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의 부당한 유출에 대한 규제 및 감독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위한 준비와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여건의 조성 및 제도적 정비를 전제로 정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복기 연세대 교수는 “전자증권제도와 병행해 사이버 주주총회 도입 등 권리행사 절차의 전자화가 필수적 요건”이라고 말했다.



■ IT업체에도 특수 기대

전자증권의 도입이 확정되면 금융부문의 IT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도입여부는 얼마나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전자증권 도입시 500여개의 금융기관과 2000개 이상의 발행회사, 7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연계되는 전자증권시스템은 고도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백업 및 인증시스템 등이 구축돼야 하며 자료처리와 저장은 물론 통신상의 완벽한 보안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IT업계에서는 전자증권 프로젝트로 인한 특수도 기대하고 있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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