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들 저축은행들은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임원 및 과점주주 연대책임조항 삭제 등도 함께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9일 상호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6월말 회기 결산법인인 저축은행들의 결산전망이 소액신용대출 부실로 지난 회기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들이 지점설치 인가기준이 지난치게 엄격해 재무구조가 극히 우량한 일부 저축은행 외에는 점포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지점설치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소재 한 저축은행 사장은 “IMF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퇴출등의 이유로 저축은행의 점포 부재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단일 점포 위주의 영업은 거래고객의 이용상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일본계 대금업체의 지점망 확대로 영업기반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지가 실태조사에 들어간 결과, 전국 71개시중 21개시에 저축은행의 영업점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은평구, 중량구 등 12개구에 영업점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산도 강서구, 금정구, 남구, 수영구, 사상구, 영도구 등 6개구에 저축은행 영업점포가 없었다.
이와 함께 위헌판결이 난 연대책임조항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책임조항과 관련해 한 저축은행 사장은 “저축은행관련 법률이 30년간 제정 당시의 골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저축은행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고 은행권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특별히 금지한 업무나 금지사항만을 규정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