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라 우리은행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안을 예비인가했다.
우리종금과 우리은행의 합병비율을 1(우리은행) 대 0.0355(우리종합금융)으로 할 예정이며, 내달 2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금감위의 합병 본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고 합병후 상호는 우리은행으로 하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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