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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업계, 채권추심업 등장(?)

임지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6-25 21:59

법률·회계회사에서 채권회수 맡아

금융권에서 뜨는 직종인 채권추심업과 비슷한 개념의 분야가 벤처캐피털업계에도 나타났다.

25일 벤처캐피털업계에 따르면 법률회사, 회계회사 등에서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들의 사후관리로 채권회수를 맡고 있다.

보통 투자심사와 투자관리로 이뤄지는 벤처캐피털의 업무 중 일부가 분산되는 셈이다.

대개 벤처캐피털의 투자 사후 관리는 투자를 담당했던 심사역들이 맡거나 스틱IT가 경영본부를 만들어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등록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창투사들은 투자심사보다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후 관리에 있어 인력이나 비용 등을 내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창투사들을 중심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채권회수 등 회수부분을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업체들을 자체적으로 사후 관리하기에 벅찬 창투사들이 의뢰를 하고 있다”면서 “많은 투자 업체들의 모럴 헤저드 여부와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데는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즉 관리 비용은 절감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벤처캐피털의 사후관리 영역이 투자업체의 밸류에이션을 위해 경영전반에 걸쳐 법률적, 재무적 지원은 물론 내부 갈등 조정등의 미묘한 부분까지 담당해야 하는 등 그 범위와 중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점을 들어 업무의 부담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들을 법률회사 등 채권회수 전문팀에 의뢰함으로써 투자심사 및 다른 관리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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