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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수수료율 담합` 이달 현장조사 -공정위

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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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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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7월중 은행·할부금융사들의 금리·수수료율 담합, 대출 수수료·비용의 소비자 전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전력설비 부당발주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및 그룹별 소비자시책의 일환으로 6~7월중 전력과 은행·할부금융, 인터넷 쇼핑몰, 전문자격사 등 4개 부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설명했다.

또한 "이미 조사를 마친 광고회사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제작단가 공동결정, 부당표시광고 등 법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멘트업체들이 서로 담합해 일부 레미콘업체를 대상으로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쌍용양회, 성신양회, 동양시멘트,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및 한국양회공업협회 등 7개 시멘트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분기까지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공개방안, 출자총액제도 보완,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또는 상설화 등의 시장개혁 논의를 마련해 단기과제는 올해중 법개정을 추진하고, 중장기과제는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일부터 두 달 일정으로 6개 기업집단 소속 20개사를 대상으로 공시이행 점검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도된 부당지원 사항 등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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