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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금융 노사관계 ‘새국면’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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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15 14:46

‘협의회’등 의사소통 채널 구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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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마련돼야



금융지주회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노동법상 금융그룹과 자회사의 노조간에는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한 ‘노사협의회’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신한은행 노조가 향후 조흥은행과의 합병 등 중장기적인 조직 변화 차원에서 지주회사와의 협상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주회사와 자회사 노조간에 새로운 형태의 노사 협의체를 구성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의 그룹이 자회사의 경영과 인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의 노조와 그룹 사이에는 사실상 ‘사용자-고용자’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지주회사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특히 우리금융지주회사에는 카드와 투신 외에 우리, 경남, 광주 등 3개의 은행이 속해 있어서 이들 자회사의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립 초기부터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협의체 구성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은행의 향후 귀추 등 자회사의 향방이 완전하게 결정되지 않아 협의체 구성의 구체적인 논의는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조흥은행과의 합병과 관련해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조직에서 지주회사가 설립돼 별반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조흥은행 내지 다른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면 지금의 노사관계로는 자회사에 속한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신한은행 노조측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흥은행과의 합병 논의도 지주회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신한은행 직원들의 정서 등은 철저하게 배제됐다”며 “금융지주회사가 사실상 은행의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지주회사 경영진과 자회사 노조 사이에도 노사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주회사 내의 노사관계의 특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도 “현행법상으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직원간에는 정상적인 형태의 사용자, 고용자 관계가 설립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 직원들의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금융지주회사의 노사관계를 해석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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