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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 개정 시급”…캠코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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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07 21:48

해외사업, 구조조정시장 진출 의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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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앞으로 영업기반 확충과 시장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공사의 움직임은 이른바 ‘공사 중장기발전방안 기본계획’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했는데, 공사법 등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여건조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자산관리공사가 제2의 출범을 다짐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공사는 서울대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중장기발전방안 계획을 정리해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원영 사장은 공사법 개정 등 공사의 사업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반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2001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인수업무 종료 이후 중장기 발전방안 구상을 위해 4번의 세미나와 4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기업구조조정, 부실채권정리, 정부위탁업무, 부동산사업, 해외사업, 무담보채권추심 등 6개 부문의 본부장들이 공사 내외부 환경 분석을 기초로 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중장기 계획이 단순한 목표나 구호가 아닌 실천과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연사장은 “공사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공사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로 업무수행기반이 확보돼야 한다”며 “기능강화 방안과 법령개정 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는 해외 부실채권 시장과 국내 구조조정시장 진출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외사업은 공사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위험도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사의 해외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부실채권 정리기구에 대한 자문 및 직원연수는 수익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조조정 시장에 있어서 민간 구조조정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해 시장 미활성화 부문 및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대기업 구조조정시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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