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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도메인이름 분쟁 일단락

장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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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07 21:32

개인 선점 도메인 반환사실 뒤늦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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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용카드사가 자신의 상호와 동일한 이름인 ‘wooricard.co. kr’을 선점해 등록한 개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통해 이를 반환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김모씨에게 도메인이름 ‘wooricard.co. kr’을 우리신용카드에 이전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wooricard.co.kr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약 2달 반 만에 일단락 됐다.

김모 씨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한 2001년 11월 12일 카드 회사를 설립해 출범할 것이라는 회사 관계자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마자 ‘wooricard.co. kr’이란 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한 후 홈페이지상에 ‘도메인 판매합니다’라고 표시해 놓았었다.

이는 우리금융그룹지주회사가 카드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날짜와 동일한 날이어서 더욱 스쿼팅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 됐었다.

한편 우리카드측은 wooricard. co.kr로 접속한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이미지 및 명성에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었다면서 지난 1월 9일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반환신청을 제기했었다.

그동안 우리카드측은 지난 2000년 3월 28일자로 wooricard.com만 등록을 해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김모씨에게 800만원을 제시하면서 위 도메인을 양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모 씨가 1억원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조정위원회에 지난 1월 반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을 근거로 김모씨에 대해 wooricard.co.kr을 우리신용카드사에 반환하도록 조정 명령을 내렸다.

현재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wooricard.co.kr을 치면 정상적으로 우리신용카드사의 메인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있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신청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측은 그동안 도메인 스쿼터들에 의해 선점당해 자신의 상호나 상표명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기업 등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후이즈 컨설팅사업부 도메인분쟁조정담당인 함동구 씨는 “기업들이 도메인 등록시 가능하면 .com 및 .co.kr 도메인을 모두 등록해 두는 것이 이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서 관련 기업들이 주의를 촉구했다.


■ 스쿼팅(Squatting) : 부정한 목적으로 남의 상표 또는 상호를 도메인 네임으로 미리 선점하고 이를 거래하는 행위.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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