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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판정 기준’ 분명해진다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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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04 23:05

재경부 통해 관련조항 개정…규제개혁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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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현재는 비거주자의 판정기준과 관련, 외국환 관리법과 소득세법이 전혀 달라 업무처리상의 어려움이 많았다.

세금 징구 등 법해석에 있어 자의적 개념이 개입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 집행자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관련조항을 현실성 있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 징구 등에 있어서 혼란을 겪었던 금융기관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비거주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외국환관리법과 소득세법이 각각 다르다.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개인과 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히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이나, 한국에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 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는 거주자이며, 외국정부나 UN, IOC 등 국제기관의 공무로 일시 체재하는 자는 비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다.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라함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라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돼 소득세 증가 및 주민세가 추가로 부담시켜야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금을 처리하는 은행에서는 전적으로 예금주의 의견에 의해 비거주자 여부를 가려서 업무를 추진해야 했다. 하지만 예금주의 체류기간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며 법률의 기간 산정 차이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례1) 외국인 비거주자로 예금을 1년,2년,3년짜리로 신규 한 경우 예금 신규 전년도 체류기간이 3개월, 1차년도 체류기간이 7개월, 2차년도에 4개월, 3차년도에 7개월을 국내에 체류했다면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돼 소득세법상 예금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게 된다. 반면 외국환 관리법의 경우 기간상으로는 거주자로 간주돼 세금 조건이 불리하게 된다.

사례2)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가 2년 약정 예금을 1년6개월 뒤 국내에 있는 전재산을 처분한 후 이민을 간 경우 예금 만기일이 돼 예금을 찾아가기 위해 입국해 예금주가 이민과 이민실체관련사실을 제시하면서 비거주자 예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해 6개월간은 분리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한 유관 부서의 해석은 지급이자 전체를 비과세로 적용케 하는 등 조세 형평성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환 관리법을 적용해 외국인 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6개월 미만 국내 체류자로 정하든 지, 아니면 세법상 기준으로 원천징수 기준 2년을 소급해 체류기간1년 이상으로 정하든 지 법률의 한가지 기준으로 통일될 것으로 금융계는 전망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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