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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직무유기’냐 ‘업무혼선’이냐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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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04 22:59

예보료 납부 사후 감독 금감원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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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업무 줄이고 보험업무 강화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공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로 지적되고 있는 예금보험료와 관련, 금감원의 일손을 빌려 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예보가 부보기관에 대한 보험업무 보다는 여전히 공자금 관리 및 공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에 치중하는데 따른 부작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공사의 제기능을 잃고 있다. 무엇보다 공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보험료 업무를 공사 단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금감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보 금융기관이 공사에 납입하는 예금보험료의 관리 및 감독을 금감원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 납부는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불성실 납입 및 누락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예보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금감원과 공동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공자금의 투입된 은행은 예보가 직접 감독할 수 있지만 일반 은행의 경우에는 사실상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과 공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보료 납입은 공자금 투입은행은 물론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예보가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 특별 기여금이 신설되면서 예보료 납입의 부담이 지난해 보다 100% 증가한 상황에서 보험료의 관리업무를 다른 감독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올 1분기 현재 전체 금융권의 예보료 납부 금액은 2324억원이며 연말이면 8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분기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당기순익은 1조7347억원으로, 예보료는 단기순익의 130%를 차지하는 만큼 은행권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예보료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제도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준비를 하는 등 예보료는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다.

이에 따라 금융계 전문가들은 예보가 다른 부속 업무에 대한 권한은 줄이더라도 예보료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예보가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차피 금융기관에 대한 공자금 투입 등 IMF 이후 예보가 담당했던 특수한 업무의 비중은 축소되는 마당에 보험업무 기능의 강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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