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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불량자 300만 시대…지금 금융권은 ‘크레딧 뷰로’ 열풍(완결) / 전국은행연합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6-04 22:44

‘비영리법인서 신용정보 집중 관리’

소비자 보호강화와 다양한 정보공유 확대



우리나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도권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신용정보를 집중해 이를 제도권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정책기관에 제공, 활용토록 하고 있다.

신용정보업자는 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일부 신용정보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한 신용정보를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효율성

향후 신용정보제도가 민간 CB 형태로 가든, 집중 및 제공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가공처리는 신용정보회사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현행 신용정보의 체제가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공여기관에서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신용정보의 확충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용정보의 수집, 제공은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즉 신용공여기관에서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만 제공하고 이용하면 되지만 업자들이 신용정보업무를 담당할 경우 각각의 모든 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해야 하는 업무부담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신용거래정보, 신용불량정보 뿐 아니라 공공정보를 수집해 제도권 금융기관등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에서 신용정보의 수집범위를 확대하기만 한다면 원활한 정보수집,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정보의 발생과정이 대출 실행에서부터 단기연체의 발생 및 장기연체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신용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에서 탈피해 전체를 신용거래정보로 통합해 한 기관에서 수집,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정보수집, 제공시 중복투자 방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전산망 등의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어 별도의 추가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용정보 확충시 신용정보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신용정보를 수집, 관리하는데 발생되는 중복투자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이용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신용정보회사와는 달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 CB시장의 현황

전 세계적으로 최근 10년에 걸쳐 신용정보업 분야는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 가장 주된 요인으로 기술의 혁신, 금융시장의 자율화 그리고 경제적 위기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기술 혁신에 의해서 신용정보 기반의 개인신용위험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용정보의 가치는 개인신용평점(credit scoring)이라는 모습으로 선진국에선 이미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다.

신용정보제도를 논함에 있어 개인신용정보보호(Privacy)와 자유로운 신용정보의 흐름(Free flow of credit information)이라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로 상충적인 관계를 갖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

이러한 상대성을 지닌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 시켜줄 수 있는 법과 규정을 제정, 집행하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이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과 기술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체가 바로 신용보고서(Credit Reporting)를 제공하는 신용정보기관(Consumer Reporting Agen cy),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CB인 것이다.

이러한 CB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크게 신용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신용점수(Credit Score)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가 있다.



■ CB 시장의 미래

앞으로 신용정보는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국가간 소비자 신용정보의 교환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통일된 국제적 규정이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 단기적으로 개인신용정보업과 개인신용정보보호에 관한 법체계 방향이 정비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신용정보사업을 수익성이 좋은 시장으로 판단하는 신용정보회사들의 진입확대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나, 향후 개인신용정보 관련 프라이버시 보호장치의 강화, 사업성 확보와 함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법률정비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제도가 안정적인 틀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신용정보가 금융 및 상거래 활성화의 핵심분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신용대출의 확대·금융거래의 다양화에 따른 신용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부각되고 있어 앞으로 그 성장가능성은 무척 크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신용정보의 수집·제공능력, 치열한 마케팅 및 기술 혁신에 의해 자연 독점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외 신용정보회사(미국의 3대 정보회사)들은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우리나라를 최적의 국가로 평가하고 있어 한국 신용정보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용우량정보 집중의 필요성

신용연체자는 세계 어느 나라든 존재한다. 단지, 과거 신용연체 사실에 대한 기록을 신용공여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며, 대신 신용여신을 제공할 경우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국내 환경에서는 신용공여기관들 내부 규정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여신 취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취급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의 귀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용여신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신용우량정보의 집중 및 공유라 할 수 있다. 우량정보는 개인의 신용거래 패턴과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제공해 신용공여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금리, 한도, 기간 등 신용공여 결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신용정보로서 신용여신의 확대 및 전체적인 부실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검증 결과들을 여타 국가에서 보여주고 있다.



■ 민간주도 중심의 CB 문제점

신용보고서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과 규정이 미약한 국내 환경아래에서 민간주도로 정보집중 및 공유가 이뤄진다면,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제3자에 의한 신용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

또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 수집·제공업무를 담당 할 경우 신용공여기관은 각각의 신용정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해야 하는 업무부담 가중 및 효율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함께 다수의 신용정보회사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우리나라 신용정보시장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인력, 전산부문 등의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들이 제공한 단기연체정보를 신용공여기관에서 고객의 신용도 평가 시 활용할 경우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신용공여기관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신용시장 확대보다는 축소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신용공여기관 나름대로의 연체기준을 결정해서 고객을 관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잠재적 우수고객의 이탈 가능성도 있다.

단기연체고객들은 신용시장의 기피와 신용보고서 상에도 나타나지 않은 정보에 의한 신용관리 및 채권회수 활동으로 도덕적 해이를 자아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신용정보회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단기연체정보집중 및 교환은 사실상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신용정보회사가 신용공여기관들에게 제공하게 돼 있는 신용정보의 범주를 신용 보고서상에 기재된 정보만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경우, 또 그러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사실의 기준을 놓고 볼 때, 현재 고객의 신용보고서(Credit Report)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며, 비록 현재 이를 규제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공여기관들의 심각한 윤리적 해이(Ethic hazard)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단기연체정보의 집중은 신용공여기관들이 취급하고 있는 신용여신상품의 특성 및 신용공여기관 자체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



■ 바람직한 CB 모형

Credit Bureau Business는 정보집중 및 공유를 통한 정보의 부가가치 생산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용여신 확대 및 신용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경제적으로 신용여신 규모의 확대 및 견실한 신용사회를 구축하고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등뼈(Back Bone)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일반적인 틀(Framework)로 개인 신용정보 보호 및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법률 정비 및 개정 등의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를 집중 및 관리토록 하고, 민간 신용정보회사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활용, 가공, 처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현행과 같은 신용정보관리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신용공여기관(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을 대표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아래와 같은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다.

첫째, 국민 정서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둘째,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셋째, 신용정보 제공자들을 위해 집중된 신용정보의 활용 방법 및 신용위험 측정 기술과 같은 전문적인 기술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국적 Public Credit Bureau를 강화함으로써, 민간 (Private) 신용정보회사들과 상호대립이 아닌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반면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집중기관의 정보를 기반으로 동 정보 이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신용보고서를 작성하고 또한 부가가치 서비스(value added service)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신용공여기관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제도 개선을 위해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모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 CB를 도입해야만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는 모든 신용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민간 신용정보회사는 우리나라 신용정보제도 발전을 위한 각 구성원으로서 현재보다 굳건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 논의에서 신용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신용공여기관, 즉 user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CB 관련 논의에서 신용공여기관은 약간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신용공여기관이다. 따라서 신용공여기관이 요구하는 것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신용공여기관의 목소리를 듣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신용공여기관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신용정보는 무엇인지 어떠한 제도의 변경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및 다양한 신용정보의 공유확대 등을 통한 우리나라 신용정보제도의 바람직한 발전을 모색해야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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