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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카드사 개인정보이용 제한 추진

강종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5-29 16:54

뉴욕주 바타비아시에 사는 매튜 하즐이라는 의사는 얼마전 자신의 마스터카드 명세서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6.2%에서 16.99%로 거의 세 배 뛰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즐은 즉시 카드발행사인 뱅크원에 문의를 했고 자신은 이용한도를 넘겨본 적도 없고 연체를 한 적도 없음을 상기시키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뱅크원은 하즐의 신용점수에 다소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적용금리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새 집을 장만한 것이 화근이었다.



대부분의 미국 카드사들은 약관상 고객의 채무액이나 상태를 기초로 고객의 카드대출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금리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연방법이 바뀌면서 카드사들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보조회는 연체가 발생했을 때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연방의회 및 주의회 의원들은 카드 이용자들이 이런 관행에 대해 적절한 통보를 받지 못해 왔을 뿐만 아니라 금리를 갑자기 크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진행중이다. 이달 시작한 청문회는 여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금리조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고 일부는 고객 신용정보의 이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는 올해 말까지는 연방법의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캐롤린 말로니 의원은 “카드사들의 이런 관행은 부채의 상환을 늦추고 고객관계에도 악영향을 주며 개인파산을 촉발시켜 차입자나 대출자에게 모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말로니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금리인상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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