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금연을 희망하는 아빠와 이를 응원하는 가족들의 화합을 유도해 아빠의 건강과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저축으로 연결시키는 가족단위 예금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금연을 약속한 아빠가 가족들 앞에서 금연을 맹세하고 미리 배포한 ‘콜록이 금연저금통’에 금연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적립한다. 또 자녀들에게는 ‘콜록이 금연마패(뱃지)’를 배포하여 아빠에게 금연 경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해지시에는 가족, 친지로부터 받은 금연확인서를 제출케 하여 약정된 금리를 전부 주고 금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자의 일부인 30%를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기부해 청소년 금연운동에 사용하게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