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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자격증 소지자 일임업 ‘가능’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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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24 21:04

증권연수원, 관련규정 개정…재경부 인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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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자격증 소지자의 일임형 랩 운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연수원은 최근 FP의 일임형 랩 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운용전문인력 시험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이르면 내달초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연수원 황락성 팀장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FP가 자문형 랩만 취급할 수 있을 뿐 일임형 랩 운용은 불가능하다”며, “FP도 일임형 랩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이달중으로 증권업협회 이사회 및 재경부의 인정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팀장은 그러나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 FP자격증 소지자들은 증권연수원으로부터 일임형 랩 운용과 관련 2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임형 랩 영업과 관련 주문방식 및 FP운용자격 문제로 골치를 앓아왔던 증권사들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FP의 일임형 랩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나마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특히 관련 규정상 FP가 일임형 랩 운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투신협회도 증권연수원의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이렇다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FP 육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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