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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수수료 직접 비교 공시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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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21 23:03

맞춤형 상품검색 기능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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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은행의 주요 여·수신 상품 금리와 각종 수수료를 세부 상품별, 이용 서비스별로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해 3월부터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은행의 여·수신 금리 및 수수료에 대한 공시방법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변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리 및 수수료의 최저 및 최고치만 공시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대표적인 수신상품 3∼5개와 대출상품 3∼5개의 기간별 수신금리,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을 상세하게 공시하기로 했다.

수수료도 송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현금인출, 대출, 자기앞수표발행 등 이용 서비스별로 모든 은행의 자료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를 제공키로 했다.

또 금융 이용자가 목돈마련, 목돈운영, 주택자금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자신의 필요에 맞는 조건을 입력하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을 수 있는 맞춤형 상품 검색기능도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의 불량채무자중 변제의사가 있는 자에 대해 다양한 대환대출기준을 마련하고 저축은행의 틈새 금융상품개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감독기준 차등화 등을 추진한다.

서민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감독 강화 및 카드의 결제서비스기능 개선,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적정가격 매각 및 증자 조기 이행,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외부감사 확대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워크아웃을 계속 추진중인 11개 기업에 대해 올해내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감독 체제도 올해내로 구축하기로 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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