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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결산전선에 ‘적신호’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5-18 18:34

대환대출도 ‘요주의’분류 충당금 적립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대환대출 확대를 막기위해 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건전성 강화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다음기(2003.7-2004.6) 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저축은행의 BIS기준 상향조정안이 내달 30일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결산을 앞둔 저축은행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이 늘어나는 고객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환 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저축은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금감원 이한구 상호저축은행감독팀장은 “소액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저축은행이 6월말 결산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감독규정을 정비해 이를 제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현재 카드사의 경우 연체 대금을 신규 대출로 전환할 경우 그 부분 만큼 요주의로 분류, 12%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있다”며 “상호저축은행도 이 기준을 근거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근거로 감독규정을 정비할 경우 저축은행들은 7%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된다.

여기에 내달 30일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BIS기준이 4%에서 5%로 상향 조정되면 저축은행의 수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총 115개 저축은행중에 10~20개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BIS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BIS비율이 3%이하로 떨어지면 영업을 일부 정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으로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저축은행 대표는 “BIS비율 상향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대로 다음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간연장이 불가능하면 대손충당금적립 부담과 위험가중치를 낮춰 BIS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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