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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지급 ‘무용지물’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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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14 21:20

ETF시장에 편중 운용 규모도 적어…이용료 지급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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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이를 매각한 고객들에 대해 증권사들이 대주매각대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지급 받는 고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는 최근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지급률을 하향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자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이를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계좌에 넣어 둔 고객에 대해 예탁금이용료와 마찬가지로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대주금액 대부분이 ETF시장에 집중돼 있으며 운용 규모도 극히 적어 예탁금이용료만큼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주의 경우 주식거래시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한도액과 비교해 상환기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빌린 주식을 며칠 새에 상환하고 있어 이용료를 지급받는 고객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한 상태다.

이처럼 대주매각대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워짐에 따라 최근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용료 지급률을 하향하거나 또는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주업무를 하고 있는 증권사는 삼성, LG, 현대, 대신, 굿모닝신한, 동원, 대우, 동양증권 등으로 삼성증권은 대주매각대금 이용료를 차등적용(30일 1.5%, 60일 1%, 90일 0.5%)하고 있으며, LG와 대신, 동양은 각각 2%, 동원증권은 3%, 굿모닝신한은 1.5%, 현대, 대우는 각각 1%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우증권이 기존에 지급해 오던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1%를 이달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주업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주식을 빌린 고객들도 빌린 주식을 바로바로 상환하고 있어 사실상 이용료 지급 자체가 무의미해 이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증권사들이 과거 주식을 빌린 고객에 대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왔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증권사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용료를 지급 받는 고객도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대우증권과 같이 이용료 지급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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