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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투證 원장이관사업 ‘저가수주’ 논란

장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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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14 20:38

ICM, 일반 수주가의 절반가격으로 선정돼
가격위주 입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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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엠(ICM)이 현대투자신탁증권의 통합원장이관시스템 개발사업을 저가로 수주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증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투자신탁증권의 통합원장이관시스템 개발사업의 사업자선정방식이 막판에 갑자기 바뀌면서 저가수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투증권은 지난 2월부터 원장이관시스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기술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자 최종선정과정에서 가격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사업자 선정방식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ICM이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ICM이 수주한 금액은 20억여원으로, 이는 일반적인 원장이관시스템 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이번 통합시스템 개발사업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개발사업까지 포함돼 있어 20억원으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게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ICM은 기술보다 가격에 의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절반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제살깎기식 사업수주는 결국 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ICM측은 이번 사업에는 기존 원장이관시스템 개발과 다른 플랫폼 환경이 적용돼 저가수주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HTS업체와도 가격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저가로 인한 부실화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가수주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무너뜨릴 뿐 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부실화 위험도 초래하고 있어 기술보다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입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입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S/W사업의 일반적인 계약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 등 기술요소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S/W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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