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재경부는 은행연합회와 일부 은행이 골드뱅킹 허용을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현재 은행 부수업무 범위에 금괴와 금 관련 금융상품 취급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은행에서 금을 거래하는 것은 지난 90년대 초반 이후 10여년만의 일이다. 다른 점은 당시에는 은행들이 판매 대행만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금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7월부터 2년 동안 면제하도록 해 골드뱅킹이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라며 “골드뱅킹 허용에 따른 금융시장 파급효과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용을 요청한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엔화와 달러화를 투자상품으로 인식하는 고객이 있듯이 금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며 “은행이라는 안정적인 금융기관에서 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금 상품에 대한 믿음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