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는 21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낸 서면과 자료에서 "골드만삭스가 법정관리 신청인으로 내세운 세나 인베스트먼츠는 페이퍼 컴퍼니로 골드만 삭스가 직접 법정관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어 나중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골드만삭스의 법정관리 신청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진로 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진로에 대하여 법정관리신청을 하기 석달 전인 지난 1월에 세나인베스트먼츠라는 회사에 진로 채권 870억원을 양도했고 이 채권을 양수한 세나는 지난 3일 골드만삭스를 대신해서 진로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또 세나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1월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로 측은 덧붙였다.
진로 측은 "법률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점이 있어 채권자가 자신을 감추기 위해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대신 소송케 하는 편법소송을 소송신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런 목적의 채권양도를 무효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