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업계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카드사들은 연회비를 부과할 수도 없고 이자율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개인의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연체율도 늘어 카드사들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연방은행에 따르면 2월 개인의 상환 연기(revolving) 금액은 43억달러 늘었으며 모기지론을 제외한 개인 총 부채는 1조7400억달러에 달했다. 지난 해 은행들은 분기마다 평균 카드 대출액의 6%를 상각했으며 개인 파산보호 신청건수는 150만건으로 전년비 6% 증가했다고 미국파산연구소(ABI)는 밝혔다. 업계는 이같은 개인 파산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에 따른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연체 고객을 비롯해 문제가 있는 고객들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높이고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에게는 낮추는 방향으로 수수료 정책을 바꾸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카드사업부문인 체이스카드멤버서비시스의 라지브 조리 부사장은 "회사 내부적으로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높다"며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연체 고객에 "패널티 수수료"..차등부과 = 카드사들은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차별화를 시작했다. 지난 봄 시티뱅크는 100달러 미만의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1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100~1000달러에 대해서는 25달러, 1000달러 이상일 경우 35달러의 수수료를 물렸다. 지난 해 말 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디스커버 역시 연체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수수료 차별화가 연체금액을 갚기 어려운 고객들에게 더욱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카드사들과 일부 고객들은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차별화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액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143개 카드사중 연체금액에 대해 30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는 21개사로 나타났다. 전년 플릿뱅크만이 연체 수수료를 30달러 이상 받았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세다.
이중 다이렉트머천트뱅크는 지난 해 연체 수수료를 39달러로 올려 수수료 40달러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웹에 따르면 현재 평균 연체 수수료는 30.04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 높아졌으며 5년 전에 비해서는 배로 늘었다.
연체 수수료 인상 뿐만 아니라 연체 유예기간을 줄이는 것도 최근 카드업계 추세다. 퍼스트USA 모기업인 뱅크원과 AT&T유니버셜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시티뱅크는 연체 유예기간을 당초 25일에서 20일로 줄였다.
주요 카드업체들의 매출액중 패널티 수수료는 이자와 가맹점 수수료에 이어 매출액에서 세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신용도 낮은 고객 수수료도 인상 = 카드사들은 또 자사의 카드사용료 연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객 신용도가 떨어질 경우 패널티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체이스는 고객들에게 체이스카드 사용대금 뿐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및 다른 카드사의 카드 사용료에 대해서도 상환 시기를 지키라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그렇지 않으면 체이스카드에 대해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캐피탈원파이낸셜이 96년 처음으로 이같은 정책을 시행했으며 2000년 시티뱅크와 AT&T유니버셜이 이를 따랐다.
◇해외 카드 사용에 수수료 부과 = 해외 카드사용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시티뱅크는 지난 98년 11월부터 해외 카드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해왔으며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 해외 카드 사용에 대해 1%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지난 해 4월부터 퍼스트USA는 모든 카드의 해외 사용에 대해 2%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카드업계 조사기관인 닐슨리포트에 따르면 비자나 마스터카드 사용자 10명중 최소한 7명은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슈머액션의 린다 세이 대변인은 "많은 사람들이게 카드사들의 이같은 정책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일반적인 업계 관행이 됐다"고 말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