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험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렵고 금융기관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의 예금보험료 체계는 개정의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험의 기능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인데도 지금은 보험료 납부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료를 둘러싼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양분된다. 우선 예보와 금융기관은 예보료의 적정 수준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법에 근거해 반강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높다는 일관된 주장이다. 자산의 건전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등에서 은행은 증권, 상호저축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은행의 보험료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보험료 대상인 예금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가 5000만원인 만큼 보험금 납부의 대상도 여기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한 예보측의 입장은 간결하면서도 단호하다. 현재의 예보료 수준은 결코 높지 않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 대상 예금을 5000만원 이하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부담은 결국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는 시장 전체의 리스크를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 대상을 5000만원 이하로 낮춘다면 대신 그만큼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료율 차등적용제는 금융기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우량 선발 금융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간에 발생하는 보험료의 차이는 고객들이 해당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척도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에서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해 이른바 ‘살생부’의 역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경우 대형 은행들은 보험료율 차등적용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중소형 은행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료율 차등제도의 경우에는 도입 시기도 논란거리. 재경부와 예보는 보험료의 차등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안정’은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 일부에서는 기존의 보험료 총계의 규모는 유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차등화된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율 차등화와 달리 기관별 보험금 납부 규모 차이가 적게 발생할 수 있어서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향후 금융시장과 경제사정이 분명한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전체 보험료 수준을 일괄적으로 인하하기에 적합하다는 계산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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