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저축은행 점포 자유화 추가 요구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04-16 17:23

6월 임시국회서 저축은행법 개정안 상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상호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점포 자유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이를 개정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정식 건의했다. 저축은행업계는 6월로 예정된 임시 국회에서 저축은행법을 개정안을 상정해 점포개설 자유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1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지난주 재정경제부에 점포자유화를 포함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정식 건의했다.



저축은행들은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임원 및 과점주주 연대책임조항 삭제, 동일차주여신한도 도입등을 저축은행법에 삽입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를 상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상호저축은행점포설치 자율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법정자본금 72억원 이상등의 규정을 충족하면 지점의 개수에 관계없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저축은행들은 전체 115개사중 불과 20개에 불과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결국 영업활성화가 필요한 저축은행들은 혜택을 보기 힘들고, 여수신을 모두 취급하는 지점의 확대 설치는 오히려 비용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수신기능없이 여신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 신설 규정을 만들고, 지점 신설 제한 조건도 완화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도권금융기관을 물론이고 대금업체들마저 자유롭게 영업점을 확대할 수 있는데 저축은행만 이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점설치 기준의 완화 및 여신전문출장소의자유로운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