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지난주 재정경제부에 점포자유화를 포함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정식 건의했다.
저축은행들은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임원 및 과점주주 연대책임조항 삭제, 동일차주여신한도 도입등을 저축은행법에 삽입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를 상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상호저축은행점포설치 자율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법정자본금 72억원 이상등의 규정을 충족하면 지점의 개수에 관계없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저축은행들은 전체 115개사중 불과 20개에 불과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결국 영업활성화가 필요한 저축은행들은 혜택을 보기 힘들고, 여수신을 모두 취급하는 지점의 확대 설치는 오히려 비용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수신기능없이 여신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 신설 규정을 만들고, 지점 신설 제한 조건도 완화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도권금융기관을 물론이고 대금업체들마저 자유롭게 영업점을 확대할 수 있는데 저축은행만 이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점설치 기준의 완화 및 여신전문출장소의자유로운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