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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펀드·ELS 광고지침 개정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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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13 10:15

보존·보장 명확히 기재해야…투자자 혼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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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광고 양 심의기관 사전 실무협의 거쳐 조정



ELS(지수연계증권) 및 ELS펀드(지수연계형펀드)에 대한 광고·선전 지침이 개정됐다.

17일 증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 투신협회 광고심의 담당자와 증권사,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 광고담당자들은 얼마전 투신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ELS 및 ELS펀드의 광고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정된 광고·선전 지침은 원금보존과 원금보장(보전)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투자자의 혼돈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원금이 보존되는 ELS펀드의 경우 ‘원금보존형’ 문구를 광고·선전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금보장형과 구분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경고문언도 표기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펀드운용전략을 상세히 기술, ‘신탁재산 대부분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고 이자수익부분을 ELS에 투자하여 투자원금 손실가능성을 최소화 한다’는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이 밖에 중도해지시는 소정의 환매수수료가 원금부분까지도 징구 될 수 있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토록 했으며, 예상되는 수익률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되 ‘지수의 ( )%상승시 ( )% 수익률이 예상되며, 채권과 유동성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언을 사용해야 하며, ‘수익률 확정’, ‘확보’ 등 단정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증권업협회와 투신협회는 ELS와 ELS펀드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공존광고에 대한 심사규정도 개선키로 했다. 현행 방식에 따르면 증권상품은 증권업협회로부터 투자신탁상품은 투자신탁협회로부터 각각 광고 심사를 받은 후 광고를 게재토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ELS와 ELS펀드를 동시에 판매하는 일부 증권사들이 하나의 광고물 안에서 ELS와 ELS펀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분리해 광고심사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기구가 다른 두 상품을 하나의 광고물 안에 게재하는 사례가 발생해 투자자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와 투신협회는 심사기구가 다른 상품을 하나의 광고물 안에 게재할 경우 각 상품 광고내용에 대해 해당상품의 광고심사기구로부터 각각 광고심사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광고제작사가 증권업협회와 투신협회에 동시에 광고를 접수시키고 이를 광고심사담당자에게 통보, 양 협회의 광고심사담당자들이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쳐 심사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실적배당하는 투자신탁상품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사후 과장·허위광고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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