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정대 이자율 조정을 놓고 투신권과 은행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은행권이 은대이율을 금통위 지도 콜금리가 아닌 은행간 콜금리로 일방 적용하고 나섰기 때문.
은행계정대란 투신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고 남은 자금을 수탁은행이 콜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불하고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계정대 이자율은 이미 오래 전부터 투신권과 은행 사이에 문제가 돼 왔던 것으로 지난 2001년 12월 콜금리의 92%를 은대이율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콜금리에 대해 투신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콜금리로 이해했고 은행은 은행간 콜금리로 이해했던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콜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던 것이 최근 콜자금 수요가 뚝 끊기고 MMF 환매사태로 빠져나간 돈이 은행으로 몰리면서 은행이 일방적으로 은행간 콜금리 적용을 통보하고 나선 것.
시중은행은 이미 은행연합회를 통해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벌써 4번이나 은행계정대 이자율을 은행간 콜금리 변경에 따라 조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대이율은 이달 9일자로 은행간 콜금리 4.15%의 92% 수준인 3.81%로 변경 적용됐다.
투신권은 은행의 이러한 은대이율 변경에 대해 일방적 처사라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일반적으로 금통위가 정하는 콜금리는 은행간 콜금리를 산정하는 지표이며 통상적으로 은행간 콜금리에 비해 10bp 정도 높은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은행간 콜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이 자금을 빌려쓰는 은행입장에서는 이 차이만큼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펀드의 수익률은 그 만큼 떨어져 운용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모 투신사 한 관계자는 “은행에 자금이 부족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자금이 넘쳐나면서 은대이자 결정에 있어 은행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SK글로벌사태 및 카드채 파동으로 가뜩이나 펀드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대이율마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라 펀드수익률이 더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