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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증권사 CP중계 불법관행 심각

김성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4-09 19:15

부국證 SKG CP 재매입계약…감독규정상 위반

업계 과열경쟁이 발단…감독강화 시급해



부국증권의 SK글로벌 CP(기업어음)를 LG투자신탁운용에 중계하면서 재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부국증권은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LG투신운용이 회사의 중계로 매입한 SK글로벌 CP에 대해 199억5500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소송과 관련 이미 일부 중소증권사에서도 영업 관행상 불법적으로 CP중계시 어음재매입 등 유사지급보증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감독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국증권이 LG투신운용에 SK글로벌 CP를 중계하면서 계약상 CP재매입 조항을 삽입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계약서에 따르면 부국증권은 LG투신운용에 SK글로벌의 CP 신용등급이 중계당시보다 2단계 하락할 경우 이를 재매입키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SK글로벌 사태로 SK글로벌의 CP 신용등급이 중계당시보다 2단계 이상 하락하자 LG투신운용이 계약조항에 따라 재매입을 요구하였으나 부국증권이 CP재매입을 거부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LG투신운용은 계약상의 근거를 들어 부국증권에 대한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부국증권 관계자는 “CP에 대한 유사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감독규정상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영업직원이 업계 관행상 이 같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계약당시 SK글로벌의 CP 등급이 AAA였기 때문에 2단계가 하락하더라도 A3를 유지할 수 있어 거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재매입키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회계분식사태로 SK글로벌 CP신용등급이 CCC로 하락해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 CP를 재매입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소송에 대해 CP중계에 있어 그 동안 증권사들이 불법적으로 자행해 왔던 영업관행이 마침내 수면위로 부상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채권 및 CP중계업무는 몇몇 대형증권사에 한정돼 왔었다. 그러나 IMF 이후 중소증권사들이 대거 채권 및 CP중계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중소증권사들이 계약직 직원들을 대거 영입, 중계실적에 따른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중소증권사들이 그 동안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경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규정위반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상당한 손실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증권감독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어음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무담보매매·중개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당해 어음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서·보증서의 교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보증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측도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부국증권에 대해 행정적 처벌을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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