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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ELS 담보대출 허용 요구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4-09 19:14

ELS 중도 해지 불가…상장해도 거래형성 기대난

투자자 보호 및 초기시장 형성 위해 필요



증권사들이 ELS 담보대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타 금융상품에 비해 ELS가 환금성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각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시판되는 많은 상품이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ELS는 국고채, 산금채 등 비교적 안전한 채권을 많이 편입해 원금을 보존토록 하고 나머지는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게 되는데, 고객이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증권사는 안전한 채권을 팔아서 투자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해지하는 고객이 소수에 불과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ELS의 본질상 주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 하락장이 지속될 때는 대거 해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소규모에 불과했던 편입 파생상품의 비중이 점점 커져 해당 증권사로서는 리스크관리에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회피하고자 ELS를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약관상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아예 명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 증권사 한 관계자는 “ELS의 중도 해지를 인정하게 되면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푼돈 벌려다 몫돈 날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며 “ELS는 처음부터 중장기 주식투자 마인드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주 고객으로 하여 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ELS의 환금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일 LG투자증권이 ELS 상품 2개 종목을 거래소에 상장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해서 ELS 거래형성이 될 지는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ELS 환금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LS 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이를 허용해 주도록 협회를 통해 금감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측은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허용해 준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본업이 아닌 증권사가 ELS 담보대출까지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수익증권 담보대출도 이번 MMF 대량환매사태가 나자 부랴부랴 허용한 것으로 안다”며 “ELS도 이런 사태가 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금감원이 전향적으로 고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LG투자증권의 ELS상품이 거래소에 상장된데 이어서 동원증권도 오늘 ELS상품인 ‘발견! 오아시스’ 1·2·3호를 거래소에 상장한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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