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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원 되기 어렵네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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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06 12:29

금융당국, 관련법 근거 달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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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맡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벤처캐피털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은행법에 명시된 부품소재투자조합 결성과 관련해 은행의 출자제한을 예외로 한 규정의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에서는 부품소재조합이 산자부의 부품소재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근거법이 다른 데다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 건전성 감독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자부의 개정 요청은 최근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품소재전문투자기관협의회에서 추진중인 투자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에 은행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법 제37조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지만 은행업감독규정 49조에서 19개 업종에 한해 15%이상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예외 업종에는 은행업, 장기신용은행업무,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보험사업, 종합금융회사업무, 신탁업, 위탁회사업, 상호저축은행업무,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정보업, 중소기업창업투자업, 선물거래업,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금융연구업, 팩토링업, 유동화전문회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업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업무, 증권투자회사업무, 자산운용회사업무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무, 자기자본 조달업무 등이 해당된다.

산자부와 관련업계에서는 이러한 감독규정의 예외 사항에 부품소재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물론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하면 가능하지만 요즘 펀딩이 어려워 업무집행조합원이 15%만 출자해서는 펀드를 만들기 어렵다”며 “창업투자사조합은 허용되는 반면 업무기능이 같은 부품소재 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 참여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부품소재펀드의 경우 벤처투자라는 목적보다는 부품소재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국내 산업의 근간을 튼튼히 하자는 정책적 목적에서 출발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감위는 이번 사안에 대한 간담회를 다음주 안에 개최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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