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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사용 7계명…휴대용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

장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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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04 21:58

공인인증서 확산…안전한 사용방법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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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이용되는 전자서명인 만큼 타인사용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행위 그 자체에 법적효력이 부여되고 갈수록 이용 분야가 확산되고 있어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한국정보인증은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공인인증서 사용 방법을 발표했다.

안전한 공인인증사용을 위해서는 휴대용 저장장치 이용, 비밀번호 수시 교체, PC방 이용 자제, 공인인증서 분실시 즉각 폐지 신청, 비밀번호 유출 등을 주의해야 한다.



■ 휴대용 저장장치 이용

공인인증서를 개인용 PC에 보관하게 되면 이동성에 있어 제약을 받게 돼 사용하고 싶은 곳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로피디스켓이나 USB저장장치 등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해서 사용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비밀번호 수시 교체

공인인증서는 비밀번호로 본인확인을 거치게 돼 있어 한번 지정한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 안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비밀번호 변경은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PC방 이용 자제

공인인증서를 PC방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PC방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각종 전자거래를 하게 될 경우 비밀번호 노출의 위험이 크다.

또 자리를 비울 경우 타인이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거래를 시행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PC방에서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 PC방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용 저장장치에 백업을 받고 해당 PC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삭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휴대용 저장장치를 이용해 PC방에서 전자거래를 할 경우 자리를 비울 때 반드시 휴대용 저장장치를 PC에서 분리해 소지하도록 한다.



■ 타인 대여금지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도구임과 동시에 전자거래에 대한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행위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사용하게 했을 경우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대여해서는 안된다.



■ 공용 PC저장 금지

공인인증서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PC에 저장해 둘 경우 타인이 해당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 PC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 공인인증서 분실시 즉각 폐지 신청

공인인증서를 분실했을 경우 타인이 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도록 한다. 이때 공인인증서를 여러 장 복사해 두었을 경우 해당 공인인증서를 모두 삭제 처리한다.



■ 비밀번호 유출 주의

공인인증서에서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기능은 비밀번호를 통해서 구현되므로 자신의 비밀번호를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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