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단체의 연이은 조직, 인사혁신이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공기업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해당 공사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조직 및 인사개편 요구가 아니더라도 공사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조직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금융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및 조직개편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개편의 여론은 공사 조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과 사회적 흐름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먼저 자산관리공사는 과거 성업공사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공사 자체적으로는 중장기 플랜을 통해 수익 사업부분의 분리 등을 통한 민영화를 구축한다는 전략이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관련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특히 공사가 최근 들어 주력하고 있는 국내외 부실채권 시장에의 본격적인 진출은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IMF 이후 습득한 부실채권 처리의 노하우와 인력을 민간 회사에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해외 부실채권 시장에의 진출도 단순히 공사의 수익성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민간 부실채권 회사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한다.
예보의 조직 개편은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차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예보는 IMF 이후 공적자금의 집행에 공사의 업무가 집중되면서 정체성을 잃고 있는데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조직 본연의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 본연의 업무란 부보기관의 리스크관리 등을 통한 부보기관의 경영 정상화 및 시장 안정이지만 지금은 부실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투입해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한 상황. 여기에 예보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었고, 은행권의 경우에는 뚜렷한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른바 ‘소방관’의 역할을 찾기에 적기라는 중론이다.
물론 예보가 감독기관이 아닌 보험 기관으로써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여전하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시장과 금융기관의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 체계를 개편하고 공사의 조직을 철저하게 사전적 리스크관리에 집중토록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