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은 월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들이 증권사의 환매거부로 자금압박을 받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필요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증권금융이 증권사나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증권사들은 주식담보대출만 해 왔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MMF 환매압력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MMF 담보대출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수익증권 담보대출서비스를 실시하려면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우선 MMF 담보대출은 수작업으로라도 우선적으로라도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MMF 환매요구도 상당부분 잦아든 상황이고 각 증권사들이 늦어도 내달 초부터는 환매 연기조치를 해제할 전망이어서 MMF 담보대출은 그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MMF담보대출을 수작업으로 서비스하는 것 자체가 제반 비용과 에러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회사의 수익증권담보대출은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고객서비스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이 그 동안 이를 금지했던 것이 문제”라며 “이제 와서 문제가 발생하자 급하게라도 이를 허용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좀 더 빨리 허용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각 증권회사 마케팅 담당자들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기간 소요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격적인 수익증권담보대출은 5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