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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공인인증 올 하반기 도입 추진

장시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3-26 19:28

모바일거래 활성화에 따라 시행 불가피

플랫폼 통일·인증서 공유 등 기준 정비돼야



모바일 금융거래서비스가 보다 안전해질 전망이다.

27일 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금융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무선 공인인증서비스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금감원, 공인인증기관, 이통사들이 무선 공인인증서비스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공인인증서는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수단으로 필요하며 특히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무선 공인인증은 무선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밟도록 해 일단 기밀성, 무결성, 사용자 인증, 부인방지 기능 제공 등 전자서명 인증으로 인해 다소 불안했던 모바일 금융거래는 안전해지게 된다.

그동안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인인증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무선 인터넷 분야에서는 도입이 미뤄지고 있어 정보보호에 관한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금감원은 모바일금융활성화에 따라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공인인증서비스의 의무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모바일 금융거래 보안성 심의시 무선 PKI개발이 완료되고 활성화될 경우 이의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8개 은행과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뱅킹분야는 올 7월경 상용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현재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중이며 6월경 시범서비스를 거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증권거래서비스에 공인인증서 도입을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현재 SK텔레콤이 실질심사 및 망 연동 테스트를 마쳤으며 4월 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KTF와 LG텔레콤도 4월말 본 가동을 목표로 시험운영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동통신사간 플랫폼 통일 및 인증서 공유가 필요하며, 가장 유용한 장비로 떠오르고 있는 PDA에 대한 적용기준도 정해야 한다.

또 무선 공인인증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단말기가 제한돼 있어 상용서비스 일정은 단말기 출시일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통신요금 인하, 통신망 등의 장애시 금융고객 응대 서비스 개선과 보상 및 책임소재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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