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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비은행 조세 형평성 이뤄지나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3-22 19:04

“세금우대저축 시한 연장 안돼” 은행권 주장

서민금융기관, 혜택 일몰시는 고객 이탈 불가피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이 취급하는 ‘농어촌 적용 세금우대저축’의 취급 기한과 세금감면 혜택 기간을 놓고 은행권의 대응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관련 상품의 판매 대상이 대부분 해당 기관의 조합원에 국한되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2%에 불과한 세금은 은행의 예금상품 영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새정부 들어 세제감면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종 세금우대저축을 통한 조세감면 조치의 축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세감면의 대상과 시기를 놓고 은행과 비은행권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지난해 재정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조세감면 규모 축소, 그리고 지출 축소 등의 방안이 나왔고 새정부 들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회계기준으로 조세부문에 있어서 14조20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됐는데 일반회계의 14.2%에 해당한다. 결국 재경부는 일몰기간과 관계없이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은 언제든지 축소 내지 정비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은행권이 주목하는 상품은 지난 200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의 농어촌 특별세만 적용되는 세금우대 저축이다. 은행의 일반 예금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16.5%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14.3%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조합원이 올 연말까지 가입할 경우에는 전면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물론 상품의 가입대상은 대부분 조합원에 국한되고 있지만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에 민감한 고객들은 해당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농,수협 단위 조합과 신협 등은 조세법이 한시법이기는 하지만 세금감면의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수준이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면 대규모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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