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가 다시 금융권의 화두로 등장했다. 지난해 금융권이 사상 유례없는 수익을 올리면서 보험료가 동반 상승하자 보험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은행들은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볼멘소리다. 반면 국내외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곳곳에 잔재해 있어서 보험료 수준이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20일 금융계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의 전면적인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예금보험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정이지만 지금의 보험료는 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장과 금융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율 차등제 도입, 예보료의 일괄적인 인하 등 구체적인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후자쪽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다.
만약 일괄 인하가 불가능하다면 보험료 대상을 5000만원 이상의 예금에 국한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분기까지 은행이 예보에 납부해야 하는 보혐료는 순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250억원에 달하고 국민은행은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특별기여금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부터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특별기여금은 올해부터 적용되며 은행은 분기별, 타 금융권은 연말에 납부토록 돼 있다.
하지만 재경부가 지난 1월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특별기여금을 미리 납부토록 종용했고 이를 은행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경부는 특별기여금의 납부시기를 놓고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지만 연구 결과와는 관계없이 소급 적용하면서 은행권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특별기여금은 결국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적자금상환용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의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특별기여금 납부로 예금보험료가 인상되면 금융기관은 이를 외생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해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떠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 은행들은 올해 들어 수익성 회복을 위해 연이어 수신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연구원은 또 저자산계층이 고자산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떠 안을 것으로 지적했다. 총자산 기준 상위 20%가 보유하고 있는 보호대상 예금의 비율은 총자산대비 13.1%인 반면 하위 20%는 34.3%에 달해 예금 금리 인하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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