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사태와 관련 큰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던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실제로는 15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투운용은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SK글로벌 회사채와 CP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관련업계는 한투 정도의 규모를 가진 운용사가 신용평가상 별다른 하자가 없었던 SK글로벌 회사채 등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러나 한투운용은 사태 발생 당시까지 300억원 규모의 SK글로벌 채권을 교환사채(EB)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투운용이 보유했던 SK글로벌 교환사채는 SK텔레콤 주식을 1주당 28만9000원에 맞교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돼 있었다. 한투운용 관계자에 따르면 SK글로벌 분식회계에 관한 검찰의 발표가 있던 날 오전에 급하게 이 교환사채에 대한 옵션을 행사 SK텔레콤 주식으로 모두 교환했다고 한다.
당시 SK텔레콤 주식의 시가는 주당 14만3000원이었기 때문에 한투운용의 옵션행사는 SK텔레콤 주식을 정확히 2배로 비싼 가격에 산 꼴이 됐다.
한투운용은 곧 이어 옵션 행사로 취득한 SK텔레콤 주식을 14만6000원에 되팔아 유동성을 확보했다. 결국 한투운용은 SK텔레콤 주식에 대한 매매차액 만큼의 손실 150억원 정도를 떠안게 됐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계산방법상 150억원 전체를 피해액으로 봐야 할 지는 미지수지만 아무튼 한투 역시 이번 SK글로벌사태를 비켜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투운용 관계자는 “SK텔레콤 실제 매수가와 시가간의 차이 때문에 SK글로벌 교환사채를 맞교환하지 않았다면 구조조정촉진법상 관련 채권을 50% 상각해야 하고 나머지 50%도 회수가 불확실한 등 더 심각한 피해가 생길 소지가 많았다”며 “교환한 SK텔레콤 주식을 매각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사태로 인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EB 옵션 행사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