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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파인모임통장 판매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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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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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동문회, 친목회 등 각종 모임의 편리한 회비관리를 위한 토탈서비스상품 파인(fine)모임통장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순수개인을 대표자로 한 모든 모임과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동문회, 친목회, 향우회, 동아리, 상가번영회, 인터넷카페 등의 정식명칭을 가진 모임은 물론 정식명칭이 없는 모임일지라도 2인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면 어떤 모임이나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회비관리가 편리하고 통장으로의 입금내역이 회원별로 자동 분류돼 미납자 파악이 쉽고 회비납입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부작성이 불필요하다.

또 소정요건을 갖춘 계좌에 대하여는 월 50건 한도내에서 무료SMS도 제공해 미납내용, 모임 또는 경조사 통지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비용부담도 덜어준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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