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1주택이하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탁기간은 7년이상 10년이내이며 가입금액은 분기 300만원이내에서 매회 1만원 이상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상품이며 세대주가 가입하면 불입금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또한 불입한도 이내에서 여러개의 금융기관에 중복가입도 가능하다.
산은 임옥균 팀장은 "비과세장기신탁은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입시한이 올해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세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