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정공시제도의 시행으로 투자자와 기업이 공시업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됐고 근거없는 풍문도 현저히 감소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적용범위 등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보완대책 주요골자로는, 공정공시의 대상이 되는 중요정보의 공시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공시대상이 되는 장래사업, 경영계획,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도 기간개념을 도입 향후 3년이내의 것으로 구체화했다. 또 중요정보를 실제 발생 가능한 사항위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포괄적인 표현은 삭제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