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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거래 개정약관 4월 시행 예정

김정민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3-12 19:37

통장 고객정보 변경 인터넷서도 가능

일명 ‘대포통장’ 거래 제한 논란일 듯



시중은행들이 예금거래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약관 변경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은행연합회는 이미 표준약관의 시안작성을 끝냈으며 각행간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표준 약관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며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표준 약관에 맞춰 모든 예금상품의 약관을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 약관에서는 현재 각행별로 개별 공시하고 있는 예금금리와 수수료를 고객들이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 공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예금통장에 대한 고객 정보가 서면으로만 변경 가능했던 것을 주소, 전화번호 등은 전화외에 인터넷 등 전산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객정보 역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조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약관 변경시 영업점에서만 변경내용을 고시하던 것을 신문, 자동화기기코너, 통장 및 기타매체에 통지해 고객이 변경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은행이 추진중인 Pin-Pad 도입에 대비해 약관 문구를 손보기로 했으며 일명 ‘대포통장’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의 입출금 제한 규정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한편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해당예금의 입출금 제한’ 규정은 승인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숙자 등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차명(借名) 통장의 입출금 제한이 임의로 적용될 경우 일반 고객의 금융거래까지 규제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요청으로 표준약관에 차명 통장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지만 고객거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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