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거래소 이전, 회사가 결정할 일”

김영수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3-08 18:48

금감원, 企銀 발목잡지 않을 것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최근 일부 언론이 금융감독원이 대형 코스닥업체들의 거래소 이전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금감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9일 금감원은 코스닥증권에서 시장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의 거래소 이전 유보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는 감독당국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회사가 주주입장, 회사이익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재경부나 산자부 등에 협조공문을 보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현재 코스닥에 등록돼 있으나 주주가치 극대화 등을 위해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거래소 이전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증권시장이 침체되면서 코스닥증권은 금감위에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우량 기업의 거래소 이전을 유보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측은 “이같은 코스닥증권의 건의 자체는 시장논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거래소 이전 문제 등은 회사가 주총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감독당국이 나서서 조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정부가 51%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이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및 한국투자신탁증권 등이 각각 15.2%, 12.5%, 15%를 가지고 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