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은 코스닥증권에서 시장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의 거래소 이전 유보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는 감독당국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회사가 주주입장, 회사이익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재경부나 산자부 등에 협조공문을 보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현재 코스닥에 등록돼 있으나 주주가치 극대화 등을 위해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거래소 이전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증권시장이 침체되면서 코스닥증권은 금감위에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우량 기업의 거래소 이전을 유보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측은 “이같은 코스닥증권의 건의 자체는 시장논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거래소 이전 문제 등은 회사가 주총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감독당국이 나서서 조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정부가 51%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이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및 한국투자신탁증권 등이 각각 15.2%, 12.5%, 15%를 가지고 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